경제·금융

[상반기 국세징수실적] 민간소비가 세수증가 주도

올들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총 37조455억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세입이 극도로 저조했던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6.4% 증가했으며 올해 연간 국세징수액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1,000억원이 많은 73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세입초과분은 대부분 지난 임시국회에 상정된 1조450억원의 근로소득 경감액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재정경제부가 20일 밝힌 「99상반기 국세징수실적」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민간소비 증가, 증권시장 활황, 기업의 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한 세수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올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세정당국의 징수노력 외에도 경제 형편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소득이 반영되는 법인세와 환율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을 받는 관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감소했지만 이들도 내년에는 모두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기회복-세수증가-적자재정 보전 등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이 일정대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기존 재정적자를 균형재정으로 돌려 놓는데 세수증가에 너무 의존하거나 추가적인 확대 적자재정을 편성할 경우 앞으로 재정적자가 세수증가분을 초과하는 재정적자의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기회복으로 세수 늘고 있다= 경기회복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다. 경기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민간에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이 지난해에 비해 136.6%가 증가했으며 수입분은 9.0% 감소했다. 수입분은 6월들어 환율하락에도 불구, 수입액의 대폭증가와 실효세율 상승으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세목중 가장 큰 세입원인 부가가치세는 올들어 6월까지만 해도 9조7,668억원이 걷혔다. 또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붙는 특소세도 30%의 탄력세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5.2%나 증가해 소비가 살아나고 있음을 반영했다. 증시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올 상반기 세입증가에 한 몫했다. 상반기까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2.7%증가한 4,922억원이 걷혔다. 이미 올해 세입 목표를 2배이상 초과한 수준이다. 또 기업 보유토지의 재평가를 허용하는 재평가법이 지난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재평가가 이어져 6월까지 5,554억원의 재평가세가 징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배이상 증가한 것이며 올해 목표를 넘어섰다.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세도 올들어 6월까지 4조3,231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2% 증가했다. 교통세 세율을 휘발유 리터당 691원에서 651원으로 인하해 6월들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목표 세입인 8조7,683억원은 무난할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 반영하는 세입은 줄었다= 세목중 지난해 소득이나 실적이 반영되는 세목과 부동산 거래침체와 환율하락 여파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관세의 세수는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소득을 신고받아 과세하는 신고분은 세금환급의 증가로 오히려 국고에서 5,742억원을 돌려주었다. 반면 올해 실적에 과세하는 신고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증가한 4조7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입은 올들어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기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여기다 지난해 사업실적부진으로 종합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21.9%가 감소했다. 또 환율하락에 따라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하반기들어 관세수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에 비해 0.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관련기사



온종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