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연 49%’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일부 업체에서 여전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15일~10월1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 광고를 하고 있는 218개 대부업체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필수사항을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업체도 60개에 달했다. 대부 이자율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곳이 2개,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이면서도 임의로 등록번호를 기재한 채 영업하는 업체가 7개, 홈페이지에 표시한 대부업 등록번호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번호가 달랐던 경우 7개였다
. ‘동종 업계 최저금리’ ‘금융권 최저금리’ 등 과장 광고를 하거나 상호를 ‘○○뱅크’로 표시해 은행이나 제1, 2금융권 업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업체도 9개에 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무등록으로 대부 광고를 하거나 실제 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표시한 업체는 시도 및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부업 광고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