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산 1회용 라이터 덤핑방지 잠정관세/재경원 31.4%부과확정

앞으로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를 수입할 때는 31.39%의 덤핑방지 잠정관세를 내야 한다.11일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장대홍)은 『최근 재정경제원이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판정에 따라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수입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의 대량수입이 국내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 무역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조사를 건의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이유있다」고 판정했으며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앞으로 4개월동안 잠정관세를 부과한다. 무역위는 이와는 별도로 본조사를 실시, 중국측의 이의신청 등을 수렴해 4개월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이번 무역위의 예비판정으로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를 수입할 경우 기본관세 8%와 조정관세 7%, 잠정관세 31.39% 등 총 46.39%의 관세를 물여야 한다. 라이터조합 관계자는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생산업체 10개 가운데 7개 업체가 무너졌다』며 『이번에 잠정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몇개의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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