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허위공시ㆍ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를 인수한 9명은 부족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고 그 과정에서 대량보유 등 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는 인수자가 4명과 공모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둔 회사와 이행 의사 없이 양해각서(MOU)를 공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조달한다고 허위공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