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방지 협약/중기에도 적용

현재 전체 은행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51개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의 적용범위가 중소기업체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부도방지협약에 특혜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며 『출발은 51개 대기업으로 하지만 점차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