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재외국민이 선거할 때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당 제2정책조정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투표소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법안을 개정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같은 안을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오는 2012년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및 대선 때 투표권을 주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