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축사, 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에서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물이 가구당 1개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 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내 축사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동물사육장, 온실 등 농업시설의 경우 가구별로 1개 시설만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그린벨트 내에서 가구별로 이들 시설물의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각각의 용도로 건축물 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ㆍ불법 용도 변경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내 주유소는 세차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LPG 주유소는 세차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LPG 주유소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할 때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에는 훼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그린벨트 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건축물을 옮겨 지을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취락지구로만 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취락지구 지정이 늦어지자 허용시한을 `올해말까지`에서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로 연장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