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품 리콜 강화/신고서 수리후 3개월까지 리콜명령

◎불응업체 벌금도 대폭 증액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재반입을 명령하는 리콜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2일 강만수 관세청장은 관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박명환 의원(신한국당) 등의 질의에 대해 『수출입신고제 도입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며 『원산지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경원과 협의,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청장은 『현재 수출입신고서 수리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했던 리콜명령을 신고서 수리후 3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반입명령당시 수입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으로 한정돼있던 대상물품도 「수출입 신고당시 기재한 물품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년 이하 징역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인 리콜불응업체에 대한 벌칙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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