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강둔치에서 비둘기를 잡은 신모(33·무직·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모(38·무직·서울 구로구 구로동)씨 등 2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한강둔치 세모유람선 선착장에서 신씨가 만든 지름 1m 크기의 원형 그물망을 이용, 비둘기 3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조사결과 D기계에서 선반업을 하던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실직한 뒤 청계천에서 비둘기 한쌍을 1만5,000원에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