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상 융통어음 할인방식/금리 연 12∼13%선 예상/한은,허용 방침은행들이 조만간 융통어음 할인을 통한 3개월미만의 실세금리 연동형 단기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판매로 치열해지고 있는 은행과 2금융권간 수신경쟁에 이어 단기대출시장에서도 금융권간 경쟁이 격심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3개월미만의 단기대출상품을 개발, 한국은행 등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흥은행의 단기대출상품은 기업대상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 융통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기간은 3개월이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금리는 실세금리를 적용하되 당좌대출금리보다 낮고 일반대출금리보다는 높은 연 12∼13%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MMDA 등 고금리로 조달되는 단기상품의 운용을 위해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단기대출상품이 필요하다』며 『대출관행상 3개월미만의 단기대출을 일반대출형태로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 융통어음을 할인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시중은행들도 MMDA 판매이후 고금리 단기자금조달이 크게 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단기대출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업어음(CP) 등 융통어음의 할인업무는 종금사에만 허용되고 있고 금융당국의 창구지도 때문에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재정경제원은 올초 금융개혁안에서 은행에서도 융통어음의 할인업무 취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관련, 『규정상 융통어음의 할인업무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은행들이 단기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은행들이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