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명시의 뉴타운 개발 예정지 가운데 5곳이 주민 반대가 25%를 넘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이 25% 이상 나온 곳은 6R구역, 17C구역, 18C구역, 19C구역, 21C구역이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ㆍ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25% 이상 반대하면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우편을 이용해 주민 찬반투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