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부인, 2004년 빌라 매입때 다운계약서 썼다

1억3,800만원 낮게 신고… 文측 "법위반 아니지만 사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지난 2004년 5월 종로구 평창동 빌라(34평형) 매입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매입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됐지만 당시 법률상 세금탈루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8일 문 후보 측에 따르면 김씨가 2004년 5월 평창동 빌라를 2억9,800만원에 매입했지만 종로구청에 1억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에 해당 빌라에서 전세로 살다가 시민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 빌라를 부인 명의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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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빌라에 대한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당시 법률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는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으로 세금탈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부탁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후보와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위반은 아니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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