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금 과오납은 환급이 가능했지만 수입인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급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현급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한 경우에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재산권 등을 창설ㆍ이전ㆍ변경하는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납부하는 세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방법이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금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부동산 양도, 도급 및 위임에 관련된 계약 등에 따라 내는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2만~35만원 정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지세환급신청서에 과다 혹은 잘못 납부한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해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면 수입인지를 통한 인지세 납세자에 대해서도 소득세ㆍ부과세ㆍ법인세 등의 세금 과오납과 동일하게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