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임금인상률 3.8%±α..임단협 타결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조는 24일 올해 임금을총액기준 `3.8%±α'인상하고 불임 휴직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2005년 임단협안에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 내용을 토대로 개별 기관과 각 지회는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되며 금융노조로부터 개별협상권을 받은 한미은행 지회와 조흥은행 지회는 이번 합의에 상관없이 협상을 벌인다. 합의 내용에는 임금인상률을 `3.8%±α'로 하기로 하는 외에 ▲불임휴직 신설▲태아검진휴가 보장 ▲시간외수당 대신하는 보상휴가 신설 ▲사회봉사휴가 신설 등이 포함돼 조합원의 복지가 향상됐다. 또 노동조합 활동 강화를 위해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시 7일전 통보와 ▲노동조합의 위성방송시설 이용 등이 합의됐으며 비정규직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로 하고 ▲복리후생시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경영진 평가때 노조 참여, 아웃소싱.업무위탁시 노조 의견 반영 등은 합의 내용에서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