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분식 고해성사 대한항공 ‘경고’로 제재수위 낮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고백한 대한항공에 대해 제재수위가 ‘경고’로 경감됐다. 기업이 과거 분식을 ‘고해성사’할 경우 제재수위를 두 단계 경감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제재수위가 ‘중과실’ 2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된 것이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2단계 경감받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착품을 과대계상한 대한항공에 ‘경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중과실’ 4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역으로 분식에 대해 자진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강도는 중과실 2단계로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권고)’의 조치를 받게 된다. 증선위는 대한항공이 2002회계연도에 879억2,200만원, 2003회계연도에 721억1,500만원의 미착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항공기재 등을 각각 60억500만원, 63억8,400만원씩 과소계상했고 이익잉여금은 각각 879억2,200만원, 721억1,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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