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산물금신도시 연약지반 법정공방 매듭

상반기내 임대주택 건립 재개

그동안 연약지반 논란으로 2년 4개월간 미뤄져 왔던 양산물금 신도시 임대주택 건립이 올 상반기중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본부는 19일 “지난 2003년 10월 대한주택공사가 양산물금 신도시 내 임대주택 용지인 1단계 7블록의 연약지반과 관련, 토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기각,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토공으로부터 182억원에 매입한 양산물금 신도시 내 임대주택 용지 1만5,000여평의 지반이 허약해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지법에 45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산지법은 그러나 최근 임대주택 택지의 예상잔류 침하량이 6.6㎝로 허용잔류 침하량인 10㎝에 미달해 연약지반 보강에 대한 제반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주택공사도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주공 부산본부가 지난 2003년 하반기 착공한 뒤 곧바로 법정 분쟁으로 중단됐던 1,26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립 공사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주택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올 상반기중 임대주택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공 부산울산본부도 “양산물금 지구 연약지반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돼 토공이 신뢰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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