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전용면적 25.7%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기존 7~9%에서 6~7% 인하되고 호당 지원금액도 3,500만~4,000만원에서 4,500만~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년말까지 접수되는 신규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5~6%로 1%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소형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개선안을 21일자로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25.7%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리가 3~5.5%로 낮은 만큼 현행 금리수준을 유지하되 지원한도금액을 기존 3,500만~5,000만원에서 4,500만~6,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층에 지원하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는 6.5%에서 5.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만 세대가 연 14만5,000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각각 6%, 6.5%인 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한도 금액을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최초주택구입자금의 예산을 당초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금리인하는 기존 대출자 뿐만 아니라 신규 입주자들에게도 적용돼 전체적으로 123만 세대가 연 20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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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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