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남개발공사 불법·혈세낭비 만연

직원 2명중1명꼴 수뢰등 징계<br>사업 중단으로 막대한 보상비<br>"감독기관 철저한 관리 시급”

경남도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출자, 설립한 ‘경남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감독 사각지대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ㆍ혈세낭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관리ㆍ감독 기관인 경남도가 개발공사 감싸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는 등 도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경남개발공사가 도의해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출한 자체 징계대장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56명 정규직원 가운데 직무와 관련하여 해임 1건, 감봉 4건, 불문경고 10건, 훈계 1건, 견책 8건, 주의 2건 등 두 명 중 한 명 꼴에 해당하는 26건의 징계가 발생했었다. 또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7개월간 경남개발공사의 김해시 구산 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나중에 막대한 보상비 상승과 함께 이중계약 문제까지 야기 시키기도 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한 의원은 “징계 받은 일부 간부는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수백만원을 추징 당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고위직에 앉아 개발공사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의 또 다른 한 의원은 “이들이 계속 운영을 할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에 심각한 문제점을 돌출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체징계 절차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