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어도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을 넘어가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중 초과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뜻이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보다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하면 소득·자산이 요건 이상인 사람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인데 물량이 넉넉지 않은데도 퇴거 기준은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