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전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은 공인인증서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엑티브X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안에 취약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외국인은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수 없어 온라인 거래가 막힌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내국인 대상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쇼핑몰은 비용 등의 문제로 계속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 결제 때는 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과 대금 지급 시점(1개월가량 소요) 등을 고려할 때 부정 결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계좌 송금은 시간으로 이체가 가능해 거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