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별 은행들 임단협 속속 타결

국민·우리·企銀등 공단협 제시 '총액 3.8% 인상案' 받아들여<br>회사별 순이익 따라 특별 보로금 지급엔 명암<br>신한·하나·외환등 미타결 은행에 영향 미칠듯


개별 은행들 임단협 속속 타결 국민·우리·企銀등 공단협 제시 '총액 3.8% 인상案' 받아들여회사별 순이익 따라 특별 보로금 지급엔 명암신한·하나·외환등 미타결 은행에 영향 미칠듯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은행권이 공동임금단체협약에서 총액 임금 3.8% 인상에 합의한데 이어 개별 은행들이 속속 협상에 타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타결 소식이 임단협 타결을 앞두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의 노사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협상 타결을 본 은행들은 회사별 순이익에 따라 특별 보로금 지급에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국민은행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 총액기준 3.8%, 비정규직 7.6% 임금 인상안을 타결하고,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특별 보로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특별 시간외 근무보상 20시간을 일괄 지급하고, 시간외 근무 산정 기준시간을 3시간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총액 3.8% 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하고, 사상 최대순이익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 보로금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합의 했다. 우리은행은 이와함께 유치원 보조금을 3만원 인상하고, 정부의 다산 장려정책에 맞춰 둘째 자녀 출산보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만원 올리고 첫째 자녀 출산보조금을 2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정규직 총액 3.8%, 비정규직 7.6%의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했다. SC제일은행 노사는 이날 정규직 임금 총액대비 4.4% 인상, 비정규직 8.8%의 임금인상을 1월부터 소급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단협 부문에서는 직원들이 불임치료를 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범위내에서 3년간 지원키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30분 전에 직원들이 퇴근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사기진작비 명목으로 창립기념일(7월 1일)에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신한ㆍ조흥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다른 시중들은 여전히 노사간 임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외환은행은 노조 측이 총액 9.3%, 비정규직 19.9%의 인상안을 제시해 노사간 협상이 중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7월 로즈 보너스 제도를 도입해 직급별로 최소 500주에서 900주의 자사주식 배분을 결정하고, 지난 9월에는 100%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 바 있어 순조로운 임금협상 타결이 예상된다. 로즈 보너스는 외환은행의 현재 주가를 감안할 경우 최저 650만원에서 1,1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측이 대표교섭을 요청하고 있고, 노조 측 역시 공단협 제시안인 3.8%에 추가적인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흥은행은 12월초 임단협이 결렬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이 신청돼 상태에 있어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조흥 노조는 총액 9.4%의 인상안과 함께 사상 최대순이익에 맞는 특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사상최대 순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으로 인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단협에서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다만 은행별로 특별 보로금 형태로 종업원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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