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가 김경협(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17일 지오스민과 2-MIB의 농도가 어느 하나라도 10ppt(1조분의1)를 넘으면 조류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오스민과 2-MIB는 남조류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수돗물에서 나쁜 냄새가 나게 하지만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물질은 아니다.
서울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지난 여름 한강에서 첫 조류주의보가 내려진 7월27일보다 한 달 정도 이른 7월4일부터 조류주의보가 발령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북한강 상류 의암호 지역도 조류주의보 발령 대상에 넣고 조류가 발생했을 때 댐 방류량을 늘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건의도 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팔당댐 수질 측정과 간부 공무원의 상시 순찰을 올 6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의 냄새물질 농도 측정도 비슷한 시기에 그만뒀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감시활동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무시해 조류 대란과 수돗물 악취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