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규제 대폭 강화로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트라제XG(7인승),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 등 경유를 쓰는 다목적승용차의 국내출고가 오는 7월부터 잠정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혼란과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23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준이 대폭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는 8인승 이하 경유 다목적 차량은 승용차 기준대로 배기가스 규제를 받게 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싼타페와 트라제XG, 카렌스Ⅱ는 국내 출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합의 여부는 경유차 오염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위가 아무리 서둘러도 합의안 도출에 한달 이상 걸리고 이 경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개정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시 국내 시판이 허용되려면 최소한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별소비세가 부활될 예정인 7월 이전에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는 주문이 밀리면서 출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라도 판매가 중단되면 다음달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4-5개월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약만 체결한 채 대기중인 소비자가 현재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