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최근 관내 31개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소는 야간시간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악취를 배출하였으며, H업소는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시장은 “악취 야간 단속은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악취배출업소의 환경오염 저감 의식이 높아져 지난해 위반율 20%에서 올해는 6%로 현저하게 줄었으나, 위반율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악취모니터와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