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장결혼 中여성 혼수품에 히로뽕 밀반입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위장결혼을 이용해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ㆍ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총판매책 김모(47)씨 등 판매자 27명과 투약자 10명 등 3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조모(41)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판매책 윤모(52)씨 등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중국 여성8명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 혼수품에 히로뽕을 숨겨 반입하면 수고비 200만원을주는 수법으로 히로뽕 3㎏(시가 100억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장품 등 혼수품은 공항 검색대에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않고 쉽게 통과된다는 점을 악용, 화장품 용기를 비워 히로뽕을 담고 그 위에 화장품을 채워 혼수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이들은 간암 말기인 김씨가 입원한 대구 모 병원 병실의 침대 시트와 침대 받침대 파이프, 에어컨 배관 등에 히로뽕을 보관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일당은 히로뽕 구매자와 연락이 되면 병원주차장의 나무 밑과 공중전화 밑등에 판매할 히로뽕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해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피했다. 이들은 또 검거됐을 경우 히로뽕이 한꺼번에 압수되는 것에 대비, 한번에 10g(시가 400만원 상당)씩 소량으로 나눠 판매해 왔으며 구속된 판매책 중에는 변호사사무장과 재활치료기관 강사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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