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도세 특례기간 만료일 놀토 땐 월요일까지 연장"

특례기간의 만료일이 휴무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했다'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집을 취득하고 1년이 되는 날이 휴무 토요일이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됐다면 만료일이 월요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줘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1주택 소유 1가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주택 1채를 가진 A씨는 2006년 12월 15일 두번째 주택을 샀고, 기존주택을 이듬해 12월 17일 매각했다. 이에 세무서는 비과세적용기간은 1년으로 만료일이 15일이었다며 A씨에게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특례기간의 말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이후에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휴무 토요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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