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전대 직전 당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위원장이었던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장을 도와 돈 봉투를 제작하고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등은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당협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실비 제공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대표 최고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제 하에서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설령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국고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 지난 2005년 개정된 정당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의장은 전대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돈 봉투를 제공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박 전 의장 등에 적용된 정당법에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향후 피고인들의 참정권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직후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앞서 박 전 의장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10차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의장의 지시로 고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