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포털3사ㆍ카카오톡 “영장 있어야 통신자료 제공”

주요 포털업체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당분간 제한적으로만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임의로 통신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당분간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는 불응키로 했다.


이런 결정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의로 자료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고법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기했다”면서 차모씨가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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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NHN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고법은 “수사기관에 차씨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포털 등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업체의 주장이 반영되거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개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때까지 통신자료의 임의 제출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신원정보를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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