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석기 전중앙종금사장 6개월업무집행정지 조치

김석기 전중앙종금사장 6개월업무집행정지 조치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에게 6개월 업무집행정지조치가 내려져 앞으로 5년간 은행과 종금 등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한국종금의 전 임직원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앙종금과 한국종금에 대한 검사결과 각종 불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김 전 사장에 대해 6개월 업무집행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본지 15일자 8면 참조 이번 조치로 김 전사장은 관련법규에 의해 앞으로 5년간 은행ㆍ종금ㆍ보험 등 금융기관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해졌다. 김 전사장은 불법 시세조정혐의로 금감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금감위는 김 전사장외에 이 회사 임원 7명과 직원 19명에 대해 문책경고ㆍ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위는 또 김인주 전 한국종금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하는 등 이 회사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견책 등 각종 징계조치를 내렸다. 중앙종금은 2개 업체에 여신 1,659억원을 취급, 동일인신용공여한도를 439억원이나 초과했으며 재무구조가 불량한 6개 업체에 964억원을대출해 843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거래업체에 대출을 해준 뒤 이 자금 일부인 1,100억원으로 중앙종금의 증자에 참여하고 후순위채를 매입토록 했으며 이밖에 ▦부실외화자산의 부당매각에 의한 평가손 미반영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취급관련 평가손실 미계상 ▦내부통제업무소홀로 금전횡령사고 발생 등이 검사결과 지적됐다. 한국종금은 대주주인 ㈜대우 자금지원 요청으로 나라종금 발행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우계열사에 1,929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17개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여신을 취급, 1천48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부분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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