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려면 일정액의 국내산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절충교역 규정을 피하려고 물품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재우)는 12일 해외 방산업체들과 짜고 물품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해 국방부 조달본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미국 A사 한국지사장 김모(56)씨와 예비역 중령 이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한 해외 방산업체들이 1998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절충교역 대상 물품 3천130만달러(한화 360억원 상당)어치를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방부 조달본부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7월 초 이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국적업체 T사 등 5개 해외방산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절충교역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