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해 지재권 창출 및 분쟁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IP스타기업 제도, 이노비즈 제도, 메인비즈 제도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양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및 소송에도 중소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내 지재권 관련 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된다. 올해는 산업재산권과정(10월27~31일, 특허청), 특허명세서 작성과정(11월 10~12일, 특허청), 지식재산권 기초과정(11월5~7일, 발명진흥회), 주요국 특허출원 및 OA(Office Action) 절차과정(10월22~24일, 발명진흥회)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금년 중 교육과정 설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