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에 복수담임ㆍ일진경보제 등 도입한다

정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학교에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져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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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원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하며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집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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