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중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지정된 면세점에서 중국 제품을 살 경우 11%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국은 2011년 하이난성에서 시험적으로 세금환급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외국인이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한 가게에서 최소 500위안(8만9,000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모든 가게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환급이 가능한 가게인지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