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종희·金宗熙)은 29일 국내 중재법이 국제규범인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 중재법 형식에 따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사중재원이 국제적인 상사 분쟁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계약 방식이나 중재판정이 국제 기준에 뒤떨어져 있고 국제 중재에 대한 규정도 아예 없어 외국기업들이 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기피해 왔다.
상사중재원은 이번 중재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보완됨에 따라 한국에서의 분쟁 해결을 기피하던 외국기업과 변호사들의 한국 중재제도 이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 상사 중재 건수는 지난 95년 79건에서 96년 109건, 97년 133건으로늘어났으며 올해는 150건을 기록했다.
상사중재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중재 건수가 2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훈기자LHO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