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 브리핑] 이달부터 고용보험 관련민원 전자우편으로 제공

노동부는 이달부터 고용보험 자격확인 등 고용보험 관련민원을 우편이나 팩시밀리 대신 전자우편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통지서와 실업급여 결정통지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 결정통지서 등 35종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