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질병휴가 도입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 반대 속에 보류키로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병가’를 법으로 명문화해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노동부는 “법으로 강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논의된 질병휴가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 안은 30일 이내의 질병휴가를 보장하되 반드시 유급일 필요는 없다.
소위는 두 안을 병합해 심사했으나 정부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는 질병 등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는 연가를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유급휴가를 ‘권고’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병가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 아파도 참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대부분 선진국들은 병가 개념을 이미 도입한 만큼 정부도 전환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현행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분리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심사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않았다. 이 안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안이 나왔지만 적용대상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여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