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딸들의 반란' 2심서도 패소

법원 "종중원은 20세이상 男"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1일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宗中) 회원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이원재(54)씨 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종중 규약에 의하면 성인은 모두 종중원이 될 수 있는데 남성들끼리 종중 모임을 통해 매각한 종중 재산 분배를 결정하고 종중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종중원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성들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씨 등은 이날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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