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욕설 직격탄 날린 육군 대위 결국…
MB 비판 육군 대위 ‘유죄’ 선고…징역 6월, 집유 1년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31일 선고됐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대위는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군검찰은 A 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