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이 전면적인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공격경영에 나서면서 증권업체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동원증권은 수수료 정액제에 이어 증권유관기관이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한 매매관련 비용 유예조치까지 수수료 인하에 활용키로 하는 등 수수료 인하정책의 새로운 포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굿모닝신한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동원증권의 이 같은 수수료인하정책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증권업계의 수수료인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또 적지않은 업체들이 동원증권의 수수료 인하정책에 `덤핑경쟁`이라며 강력반발하는 등 업체간 내홍(內訌)도 심화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관기관들은 증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매매관련 비용 징수를 11~12월 두 달간 유예를 결정하자 동원, 굿모닝신한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이를 수수료 인하로 연결시키고 있다. 매매관련 제비용은 증권사가 증권거래소ㆍ증권협회ㆍ증권예탁원 등에서 회비나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내는 것이다.
특히 동원증권은 증권 유관기관이 매매비용을 앞으로 두달간 유예시킴에 따라 `와이즈클럽(Wise Club)` 고객이 부담했던 수수료도 매매비용 면제폭 만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동원증권은 와이즈클럽을 이용해 1억원을 거래할 경우 매매관련 비용 면제전에는 수수료 7,000원과 매매비용 1만9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 두 달간은 7,000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신한증권도 `굿아이 프로패셔널` 고객을 대상으로 매매관련 비용을 면제할 계획이며 AㆍD사 등 중형 증권사들도 증권유관기관의 유예조치를 수수료 인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지않은 증권사들은 동원증권이 수수료 정액제에 이어 증권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한 증권유관기관의 매매관련비용 유예조치를 수수료 인하로 연계하는 것은 과당경쟁만 야기하는 처사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송학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정액제 수수료는 일종의 덤핑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증권업계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