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기업 담합 증가…시정명령 40% 증가

과징금 부과 57건에 5,700억원 육박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이상 조치건수는 96건으로 전년(68건)에 비해 41.2%나 증가했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해 고발조치까지 내려진 담합행위 건수는 지난해 23건으로 최근 4년간의 고발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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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가 내려진 담합행위 건수는 2007년 7건, 2008년 5건, 2009년 5건, 2010년 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업자들이 만든 각종 연합회나 협회가 담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57건으로 전년(33건)에 비해 72.7%나 많았다. 2008년(5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부과된 과징금의 합계는 5,693억3,300만원으로 역대 최고인 지난해(5,860억원) 수준에 육박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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