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 화장품 법을 어긴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수입업체 3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이중 214개소(67%)에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품질검사 미실시 184개소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및 미비치 18개소
▲업체 소재지에 시험실이 없는 10개소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받지 않고 수입한 1개소 등이다.
이들 중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3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업체 소재지에 시험실이 없는 업체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1년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에센디화장품은 립스틱 `후후 루즈쁘띠뿌르 PK4`등 91개 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금비화장품은 `HF 엑스 스킨 베일 파우더 SS`등36개 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또 에뛰드는 `베네통 컴팩트 파우더 01`등 2개 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방문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화장품 수입실적을 파악해 화장품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재차 적발된 업체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