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을 앞두고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돈을 받고 무더기로 발급해준 사찰 주지가 대거 적발됐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20일 대기업 사원 5,000여명에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해주고 30여억원을 탈세한 울산, 양산지역 24개 사찰을 적발했다. 이들의 지난 연말 허위기부금 총액만 2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울산 H사 주지 김모(46), G사 주지 백모(54)씨 등 11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양산 Y사 주지 손모(56)씨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소득 공제용 백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세금을 공제받은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8개 기업체 직원 5,500여명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주지 김씨는 근로자들이 사찰 등 종교기관에 기부한 돈은 특별소득 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근로자 200여명에게 1장에 5만원씩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했고, 주지 백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1장에 2만∼15만원씩을 받고 기부금액을 아예 적지 않은 백지 영수증을 끊어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 사원들 사이에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세정질서가 문란하다”고 개탄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