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달부터 행정자치부와 서울·부산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95년 7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지방재정 운용상황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 감사 전담국으로 신설된 7국 60여명과 공인회계사, 정책분석전문가 등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요 투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행 재정운용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규모가 지난 94년말 12조4,650억원에서 99년말 18조190억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따져 적정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행사의 필요성 및 효과를 분석, 일과성 행사로 인한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사업 실패를 가져오거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잘못된 원가계산과 업무 소홀로 발생된 예산손실에 대해서는 변상요구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