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30일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과 택지 소유 상한제 도입,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대환(周大煥) 정책위의장과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와 주택의 편중된 소유구조를 개혁,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모든 국민이 보장받도록 공공주택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 공개념의 실현을 목표로 한 민노당의 부동산 정책은 먼저 1가구가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보유 주택은 부담금 부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매수청구제 등을 통해 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인당 토지 소유면적도 해당 지역 평균 택지면적의 3배 이하로 제한했다.
민노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부동산 완전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3주택 70%로 강화 ▲고액 임대소득 15%까지 탄력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및 과세기준 하향조정(주택 6억원, 나대지 3억원) ▲개발부담금제 전국 확대 도입 및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후분양 제도 실시 ▲분양원가 전면 공개및 원가연동 분양 ▲신규주택의 무주택자 우선 분양 ▲공공주택 확대공급 및 재개발지역에서의 원주민 입주보장 ▲국민주택기금과 국공유지 확대 등이 주요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제안됐다.
민노당은 또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강제철거 제한 및 대체주거지 제공 등이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