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회장, 부회장 등 임원으로 뽑힐 수 있는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 회칙은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새 회칙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찬성1,145표ㆍ반대 70표로 통과됐다.
서울변회가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집행부는 법조경력10년ㆍ개업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 조건을 임시총회 결의를통해 선거규칙에 넣었다.
이에 반발한 젊은 변호사들은 ‘회칙에도 없는 내용을 하위 규정인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규칙 개정안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변회 회원 수는 7,400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1만1,000여 명)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선출직 임원이 되면 변호사 징계, 변호사회 운영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