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블량주택정비제도 내년말 통합

불량주택정비제도 내년말 통합중대도시 5년단위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이르면 2001년말부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노추 불량주택정비지도가 통합돼 1~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개편된다. 또 50만명이상인 중대도시는 5년단위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순수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불량주택정비사업은 기분계획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사업대상지를 지정하는 한편 개발밀도도 규제하게돼 도시내 난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내 연구원에서 '21세기 노후물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날 제시된 개선안과 토론회 결과등을 토대로 연내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까지 관련법규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돼 지역주민의 소득수중과 주택불량상태등을 감안해 1~3종으로 세분화된다. 이에따라 ▲1종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 적고, 저소득 주민비율이 높은 지역 ▲2종은 기반 시설은 1종과 비슷하되 저소득주민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3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한 지역이 각각 지정된다. 건교부는 종래의 재건축사업은 3종사업으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될 것이라 설명했다.입력시간 2000/09/07 21: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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