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탄섬유기술 유출' 코오롱-듀폰 검찰수사

방탄복의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 섬유를 둘러싸고 미국기업인 ‘듀폰’과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이의 기술유출 공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코오롱과 듀폰 측이 각각 상대회사가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며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듀폰 측은 자사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자사의 '케블라(Kevlar)'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코오롱은 자사가 개발한 섬유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일부 개발정보는 범용정보에 해당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어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케블라'는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 아라미드 섬유의 브랜드명으로 아라미드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 섬유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 9월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코오롱의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 1,9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코오롱은 2009년 4월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으로 법정공방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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