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들의 생전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부처간 무관심으로 새마을금고ㆍ우체국ㆍ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금융기관은 원스톱(one-stop) 조회가 불가능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5,927건으로 월평균 988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이용건수 773건에 비해 30% 정도 급증했다.
98년 8월 시작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월평균 이용건수는 2000년 271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420건, 2002년 553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에 앞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등에게 상속한 사람이며 상속인은 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ㆍ우체국ㆍ신용협동조합들은 금감원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우체국은 정보통신부가 관할하고 있는데다 신협은 전산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금감원을 통한 원스톱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