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러고도 軍을 믿어달라고?’

4년 전 자살 여군 중위 가해자 A소령 또 성 추행, 불구속 기소

왜 봐줬나 ‘구두 경고’ 그쳐…권익위 재조사로 성희롱 밝혀져

육군 뒤늦게 A소령 불구속 기소, 그나마 성희롱은 적용 안 해

강원도 화천에서 2010년 3월 발생한 여군 심모 중위 자살사건과 올 4월 인천 성추행 혐의의 가해자인 육군 A소령이 사건 4년 반인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육군은 2010년 사건 초기부터 A소령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데다 지난해에는 A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해 성군기 사범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특히 육군은 이번에도 A소령에 대해 성희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재수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어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군의 수사와 발표, 처벌 수위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16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A 소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이며 유족에게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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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이 같은 결정은 심모 중위의 유가족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재조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군 당국이 사건 발생 직후 내부 제보와 자체 감찰을 통해 A소령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으며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별에 따른 상실감으로 심 중위가 자살했다’는 군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는 재조사 결과를 지난 8월 국방부에 보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가족들로 진정서를 올해 5월 접수한 뒤 A소령이 인천의 모부대에서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을 확인해 본격 조사한 착수했었다”며 “군이 애초에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다면 추가적인 성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권익위에 떠밀며 A소령을 불구속 기소한 육군은 “4년 전 사건의 수사 관련자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면서도 A소령에게 성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소령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군은 사고가 발생해도 특정 학맥이나 인맥으로 뭉쳐 서로 보호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짙다”며 “군 인권 비리와 성추행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군사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은 “초기 감추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 처벌과 연금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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