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소방청 해체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당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야당선 "별도조직 존속시켜야"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22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가칭 ‘국가안전처’의 신설 및 현재 별도 조직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인 해경과 안전행정부 산하 외청인 소방청은 국가안전처 신설 시 산하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각각 전환된다. 해양안전본부는 구난구조, 환경오염 방재 등 해경의 기존 기능과 함께 현장대응, 증거확보 등 초동수사권도 담당하게 된다. 또 당정은 소방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관심을 모아온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공무원법으로 다룰 문제라는 판단 아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행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원안대로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초기 현장수사 및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초동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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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경이 별도조직이라 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해경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정부 조직 및 직제에 관한 것”이라며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공무원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변인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현재와 같은 별도조직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달 말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논의를 거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양당 간 이견 때문에 결국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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